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9.경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사진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 일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내로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하였는데 사채업자가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하면서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채업자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