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전남 담양군 용흥리 551에 있는 석수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록수산장을 경유하여 용흥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3. 21:0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F 앞 마당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A에게 “호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47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