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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8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21:4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7세)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위험성, 피해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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