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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21 2013고단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2

가.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여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8.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6:30경 광주 서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위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D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목포시 F병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G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G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17:45경 전남 완도군 I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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