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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 09. 01. 선고 2008누8378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7Guhap1474 (Ob. 19, 2008)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5No1473 ( December 11, 2006)

Title

Whether a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in property contributed by a public corporation is subject to gift tax when it is used without compensation.

Summary

It is legitimate to levy gift tax on the land contributed by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s it is confirmed that it has allowed the interested person to use or benefit from the land free of charge. However, in the case of a part of the land, it should be excluded from tax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defendant's appeal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Each gift tax and each corporate tax in the initial tax amount column in the attached Form 1 list that the defendant made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6, 2005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 sought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gift tax amount of KRW 1,947,378,720, and corporate tax of KRW 169,29,800 for 200 or 2003 or 2003, while the purport of the disposition is that the donor of gift tax and corporate tax of KRW 169,29,800 for each business year is to seek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gift tax by each business year).

2. Purport of appeal

A. Plaintiff: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and each disposition of gift tax and each corporate tax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on January 6, 2005, indicated in the “justifiable Tax Amount” column in the separate disposition of imposition No. 1 among the dispositions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b)Defendant: the plaintiff who revoked the part of the defendant's failure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constitutes the part of the revocation;

(2) The claims are dismissed.

Reasons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2행의 제88조 제 1항 제5호 를 제88조 제 1항 제6호 로, 제 14쪽 [2000사업 년도(1999. 3. 1. ~ 2000. 2. 29.)] 표 중 신@@, 신교○, 신승○에 대한 기간란의 각 기재를 각 2000. 2. 9. ~ 2000. 2. 29. 로, 제22쪽 제17행의 이 사건 이 사건 건물 중 을 이 사건 건물 중 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바) 주장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바) 주장부분에 대한 답변인 제21쪽 제19행부터 제22쪽 제15행까지의 (바) 여섯째 주장부분 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제24쪽 제20행의 앞서 본 담보제공경위에 비추어 볼 때 를 갑제8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686-2 토지 및 715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서로 도로나 담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담보제공경위에 비추어 볼 때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바) 신@@ 등이 2000. 2. 9.부터 2003. 1. 2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임대료 상당 수익은 252,495,000원에 불과하지만 신@@은 2001. 7. 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이 2001. 5.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운영 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399,771,000원에 이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

3. The fifth part of the claim.

먼저, 원고와 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정당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승○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2 토지 및 건물 현황 목록 기재 순번 1, 2, 3, 5, 6, 8,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2001. 7. 28. 원고와 신@@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0. 2. 9.부터 5년간, 임대료 년 40,4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제1심 및 당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약서상 임대 일인 2000. 2. 9.로부터 1년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원고와 신@@과의 관계의 특수성, 원고와 신승○, 신교○ 사이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신@@ 등으로부터 위 계약서상 기재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 등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기존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원고는 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임대료 상당 수익보다 신@@이 원고에 대여해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원이 더 많으므로 결국 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을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특히 원고의 2001년도 법인회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토지임대수입금액 결산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차입금은 643,600,000원, 개인차입금은 260,924,459원으로 이중 197,310,569원은 신@@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학교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도 법인회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토지임대수입금액 결산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차입금이 1,100,000,000원, 신@@으로부터 개인차입금이 202,460,97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 으로부터 차입 한 합계 399,771,542원(197,310,569원 + 202,460,973원)은 신@@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향후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할 개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로 지급되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의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임료채권액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신@@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among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gift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6, 2005, each donor of the separate sheet of imposition of gift tax, each portion exceeding the amount stated in the appropriate tax amount column for each donor of the separate sheet of imposition of gift tax, and each portion exceeding the amount stated in the legitimate tax amount column for each business year of the same list of imposition of corporate tax cannot be exempted from its revocation as it is unlawful.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ed as the conclusion, and all appeals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same judgment shall be r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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