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말경 평창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평창군 C 임야 49,289㎡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500만 원을 주면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 중인 다방의 종업원들에게 월급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총 3,500만 원 2018. 10. 1. 200만 원, 2018. 10. 13. 600만 원, 2018. 10. 13. 100만 원, 2018. 10. 17. 500만 원, 2018. 10. 17. 400만 원, 2018. 10. 22. 600만 원, 2018. 10. 22. 600만 원, 2018. 10. 22.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이면 임야(위 1항 기재와 같은 임야)를 매수하여 3,500만 원에 되팔아 1,500만 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2019. 4. 27.까지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를 구입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