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12450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Daejeon District Court-2017Guhap-105274 ( March 29, 2017)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Jae-2015- Daejeon-2625 (Law No. 29, 2016)

Title

The agreement of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other income of domestic source in money that has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of the principal of the payment itself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for sales of corporate bonds.

Summary

The agreement amount of this case is a penalty or compensation paid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32 (10)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does not constitute a "money being compensated in excess of the damages to the original payment itself."

Related statutes

Article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Cases

Daejeon High Court-2017Nu12450 ( December 22, 2017)

Plaintiff

M***(State)

Defendant

o Head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30, 2017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21, 2017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collecting corporate tax (including additional tax of KRW 832,718,575) for the business year of 2010, as of September 3, 2014, against the Plaintiff, and disposition of collecting corporate tax of KRW 2,584,370,00 (including additional tax of KRW 234,970,00) for the business year of 2010, as of March 3, 2015,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ddition to the dismissal of the corresponding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Thu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 2. 11 to 13 '(the issue price: .... hereinafter 'the company bond of this case')' on the second side is as follows:

‘USD 83,000,000 Z Coup 2009' (see Evidence 4), issue value: US$83,000,000,000: 00 US$3,000,000 on surface, maturity amount: 1500,000 US dollars for matu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bonds of this case”.

○ 제2쪽 제14행, 제10쪽 제7행, 제15쪽 제13행의 각 '원고의 비용'을 '@@의 비용'으로 각 고침

○ 4 Mal million KRW 75,000,000 (75,000,000) for the 15th place of action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제7쪽 제5행의 '추진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사업을 '###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8쪽 제18행의 '$$$ B.V.'를 '%%%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비브이(%%% Korea Investments B.V., 이하 '$$$ B.V.'라고 한다)'로 고침",○ 제12쪽 제8, 9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침

○ Note 13 4 and 5 shall be referred to as follows:

가) @@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92호), 위 법원은 2010. 1. 8.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는 원고에게 미화 94,706,7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1.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라고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USD 20,000,000 for first action from the 13 pages to USD 30,000 for first action.

○ Up to June 27, 2008, “ up to January 8, 2010” 15, 19 of the 19th page.

○ 16 Parts 10 to 14 of the 16th page shall be referred to below.

①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 B.V.의 금융고정자산(financial fixed assets)은 이 사건 주식 외에 달리 없는데, 그 가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하게 65,681,693유로이는 이 사건 주식의 명목가치를 의미하고, 실제 순가치(pro rata net value per group entity)는 2008년도 기준 44,815,753유로(한화 79,270,103,913원3))로 보인다. 제4, 7쪽 참조 이고,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2007년도 말 기준 1,939,539유로, 2008년도 말 기준 2,018,639유로(제4, 7쪽 참조)인 반면, 장기차입금(loans from Third parties)은 이 사건 회사채 외에 달리 없고 그 가치는 2008년도 기준 71,404,284유로에 이르러(제4, 8쪽 참조), 결국 $$$ B.V.의 2008년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5,683,486유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는 이 사건 회사채 자체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을 추인케 하는 사정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 이 사건 합의해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 자체는 @@에게 유보시키면서도,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외에 이 사건 회사채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한 뒤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가 가져가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회사채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의 소유권이 @@에게 회복되면서 위 회사채의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질권도 자연스럽게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이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와 치열하게 공방하였으나 사실상 전부 패소하였고, 그 후 @@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점(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판결의 패소 금액 이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그럴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주식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면,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나머지 채무에 잔존하게 될 뿐인 점, ㉣ $$$ B.V.는 오로지 ###개발의 자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보유자산이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마저 질권 실행을 통해 매각되고 나면 $$$ B.V.가 이 사건 회사채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는 점, ㉤ 이 사건 풋옵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담보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는 그 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외에는 달리 없다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를 사실상 동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Their last 17th page was the maximum amount.’ The following additions:

나아가 이 사건 합의금 중 3,000만 달러와 앞서 본 750억 원에 대한 달러 환산금 64,794,816.4달러의 합계액은 94,794,816.4달러로, 이는 이 사건 판결에서 판시된 매매 잔대금 94,706,731.5달러와 매우 근사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는 이 사건 합의 해제 당시, 이 사건 판결의 매매잔대금 94,706,731.5달러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채 의 가치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보고 그 가치를 일응 750억 원 정도로 평가한 뒤(앞서 본 바와 같이 $$$ B.V.의 2008년도 회계보고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2008년도 실제 가치는 79,270,103,913원이었고,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서상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79,257,000,000원이었다.), 그 나머지 차액인 3,000만 달러를 원고가 배상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글로벌금융그룹인 @@가 이 사건 주식의 환가를 맡아 750억 원 이하로 환가될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환가 시 750억 원 이상의 이득이 나왔을 경우 원고와 @@가 6 대 4의 비율로 쌍방이 그 이득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18.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below the 18th page:

⑦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일치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채는 원래의 실질 가치에 비하여 프리미엄을 더한 높은 가격에 발행된 것이므로, 위 회사채의 높은 발행가액을 그대로 매매가액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채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분은 적극적 손해에, 그 해제로 인해 @@가 받지 못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극적 손해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는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위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채의 가치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은 셈이 되어 계약 체결 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was determined at a higher price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corporate bonds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value of the corporate bonds after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continuously drops the value of the bonds of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of this case).

There is no ground to view that the agreement amount of this case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premium of the corporate bonds of this case.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⑧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 받을 수 있는 약정이자이기 때문에 해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의 비용"도 본래 @@가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양자는 모두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은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매매계약 해제 후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등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위 '매수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의 비용'과는 논의의 전제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