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제주시 C병원에서, 치질수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15:00경 퇴원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밤늦게까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치질수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이 오자 같은 날 23:30경 진통제를 투여받기 위해 몰래 자신이 입원하였던 위 병원 317호 병실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위 병원의 경호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1층 원무과 앞 로비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수술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재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다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병원 밖 야외 휴게실로 나갔다.
그 때 피고인은 우연히 위 야외 휴게실 원탁 밑에 떨어져 있는 회칼(칼날길이 20cm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병실에서 끌어 낸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회칼을 자신의 상의 안쪽에 숨기고 위 병원 1층 원무과 로비로 들어가 원무과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해 1회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약 14cm 가량 크고 두꺼운 코트와 와이셔츠 등을 입고 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 피해자의 코트와 와이셔츠의 목부위만 위 회칼에 찢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