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6. 19. 20:15경 업무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52 소재 도봉산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장암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추월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을, 위 L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16,05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68,326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06,967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위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5,4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of E, G, K, andO;
1. A written statement of I;
1. A traffic accident report;
1. Each photograph;
1. Each written diagnosis;
1. Application of each written estimate statutes;
1.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provided in the corresponding laws regarding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