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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49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왜 작은아버지에게 인사를 안 하냐”라는 피해자의 말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5~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B의 탄원서와 진단서 제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존속에 대한 패륜적 범죄인 점, 범행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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