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70노1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7]
Main Issues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Summary of Judgment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등 피해자를 배신함으로써 항상 가정불화가 있어 온 상황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언쟁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는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262, 260, and 17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and Criminal District Court Incheon (69Da5411)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One hundred and twenty days of detention days prior to the imposition of judgment in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shall be included in the sentence of original sentence.

Reasons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진술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 있는 신분으로서 처이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서 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간에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동거중인 셋집) 언쟁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추격하여 발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으므로 이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으로 인한 가정불화의 상황하에서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가 되어 약 2시간 후에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폭행이 치사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sentencing based on the records, the sentencing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does not seem to be inappropriate, and there is no defense counsel's assertion on this point.

If s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reason to appeal by the defendant, so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120 days out of the detention days prior to the imposition of the judgment in the trial shall be included in the original sentenc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 Lee Jin-jin (Presiding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