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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회사 전무로서 영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총괄하고, F은 위 회사 총괄팀장으로 영업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0. 6. 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 E 및 F은 영천시 H에 있는 2만 평가량의 공장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부지 개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영천시 J 외 4필지 상에 공장부지 2만 평가량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4,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8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본 건 피해금 입금 영수증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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