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35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일동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였고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