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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합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25경 시흥시 과림동 406-11 앞길에서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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