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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682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소재 ‘D’의 실제 업주인 E이 2011. 4. 30.경 위 D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의 교사로 마치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해

8. 중순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D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임대인을 B으로, 임차인을 A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6.부터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D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위 D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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