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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광로10길 29에 있는도로상을 C건물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차량 등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402,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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