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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2012누29075 판결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2Guhap1761 ( October 24, 2012)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High Court Decision 201Do1450 ( October 18, 2011)

Title

issued a tax invoice in the name of the head office other than the name of the actual suppli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s of the branch shall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tax for non-delivery of the tax invoice.

Summary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head office, not in the name of the actual suppli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s of the branch of this case, constitutes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nder Article 22(3)3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under the name other than the actual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and thus

Cases

2012Nu29075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Plaintiff and appellant

KoreanAAAA Limited Liability Company

Defendant, Appellant

Head of Mapo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1761 Decided August 24,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8, 2013

Imposition of Judgment

July 26, 2013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On January 3, 201, value-added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on the first half of 2005, 000 won for the first half of 2006, 000 won for the second half of 2006, 0000 won for the second half of 2007, 0000 won for the second half of 2007, and 000 won for the second half of 2007, and 000 for the second half of 2008, and 000 won for the second half of 2008, and 000 won for the first half of 2009 and for the first half of 2000 for the first half of 209, respectively, is revoked.

Reasons

1. A cited part;

The reasons for this case are the same as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addition to the following 2.2. Thus,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e cited.

2. The addition;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각 과세기간별로 성립하고 각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 ・ 경정에 관한 과세처분권은 각 과세기간 후 25일이 경과하면 발생하므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 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업장,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처분권이 있고, 따라서 별도의 납세지 변경 규정이나 처분권한의 승계, 이전 규정 없이 이미 부가가치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2005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및 처분권자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해당 시기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4조(신고・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제1항),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 권한을 갖는 세무서장을 단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라고만 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나 확정선고 당시의 사업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확장 ・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법에서 결정 또는 경 정 권한을 갖는 세무서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 경정 처분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은,▲ 제43조(과세 표준신고의 관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4조(결정 또는 경정 결정의 관할)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또한 과세 표준 신고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경정결정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를 경우에는 경정결정 당시의 납세지(즉,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 세무서장'이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당시의 세무서장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행한 세무서장과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세무서장이 상이하게 된 때에도 경정청구를 할 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지점의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OO동으로서 피고 관할이라 할 것이고, 애초 과세표준 신고 ・ 납부 기한 만료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The Plaintiff, while the Plaintiff reported and paid value-added tax for all the sales of the instant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Plaintiff’s head office other than the instant branch office by mistake, cannot be viewed as the case where the value-added tax is declared and paid, and the Plaintiff issued a tax invoice but its place of business is wrong, and thus, the Plaintiff’s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and additional tax is unlawful. According to Article 5(1) and (2) of the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8826, Dec. 31, 2007), and Article 4(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each place of business should be registered and issued 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each place of business, and the value-added tax should be reported for each place of business to 10 and 4.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ame Act, and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Article 65 of the sam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ar. 30, 208).

Therefore, the delivery of a tax invoice in the nam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n the case of the above branch) of the Plaintiff's head office, which is not the actual suppli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s of the branch of this case, by the Plaintiff is based on Article 22 (3) 3 of the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8826 of Dec. 31, 2007) (Article 22 (3)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Defendant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the first instance written reply only as Article 2 (3) of the Value-Added Tax Act, but only stated as Article 22 (3)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2 (3) of the Value-Added Tax Act), because the Plaintiff supplied goods or services in the name other than the actual supplier, and issued the tax invoice in the name other than the actual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and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to this effec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dismissed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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