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L이 이를 M에게 말하였고, M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전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L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11: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부터 경남 거창군으로 가는 L 운전의 택시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E가 불륜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G 한의원 원장하고 그 직원하고 불륜관계다. G가 무단으로 우리 집에 침입하여 내 목을 졸랐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했던 진술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L을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과 L은 평소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서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