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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44호]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재혼사이트를 통해 이혼녀인 피해자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재산가로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살림집을 마련하여 혼인생활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교회의 장로이고, 7, 8개월 전 처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재산가라고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원에 있는 SK주유소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등을 보여 주어 이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처가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목격하고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혼을 하였는데 재혼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으니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주유소와 가까운 수원에 집을 마련하여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림집을 구해 보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수원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9. 20.경 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아파트를 매매가인 3억 7,500만 원보다 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장 아파트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우선 피해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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