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430
청소년보호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convenience points in Yeonsu-gu B and C, Incheon.

No person shall sell drugs, etc. harmful to juveniles to juveniles.

Nevertheless, around December 26, 2018, at the above convenience store around 19:20 on December 26, 2018, the Defendant received 6,200 won and sold 4 illness, which is a drug harmful to juveniles, to E (the age of 15).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and F;

1. Each statement of E and F;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E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E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어머니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기 이전부터 위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6,220원(봉투값 포함 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편의점에서는 2018. 12. 26. 19:20경 해당 금액과 일치하는 결제 내역이 발견된 점, ②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치킨 집에 있다가 술을 사러 나갔는데 치킨 집을 나선 시간이 18:28경이고 술을 사서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20:00경이었다고 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위 영수증의 결제 내역에도 부합하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소주 4병을 샀고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E과 함께 술을 마셨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직접 술을 샀고, E이 술을 사는 동안 자신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⑤ 특별히 E이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