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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영업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4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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