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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결백을 입증하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28.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E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는지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의 돈이 불법적인 거래로 들어온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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