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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7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피고인 AK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50』-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경 페이스북에서 ‘B’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소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해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7.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C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금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당신이 그 사기단과 공범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적금을 해지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출금한 돈의 일련번호를 통해 자금추적을 해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돈을 인출하면 BD에 있는 BE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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