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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모니터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지급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돈을 즉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고, 그 중 대부분을 바로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39쪽, 제131쪽 이하, 제168쪽 이하 등 참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은 그 당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50쪽, 제28쪽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보관하며 사용하기 보다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하게 한 편취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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