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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6: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화단을 청소하던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술만 마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거, 오늘 나를 건드리면 다 죽이뿐다. 내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 씨발거,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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