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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이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 피하출혈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주점 입구에서 있었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