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4.경부터 2017. 7.경까지 C 재무과 경리팀장(지방직 6급)으로 근무하며 C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이나 거래업체 선정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7.경 지방행정사무관(지방직 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는 C군청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민선 6기 C군수 비서실장(지방별정직 6급),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민선 7기 C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C의 각종 공사 발주 및 계약, 예산 운용, 인사 및 조직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C군수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는 산림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산림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인 G조합의 조합장인데, G조합은 2015. 12. 30.경 C으로부터 ‘H공원 조성공사’를 13억 2,240만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1. 18.경 그 공사 중 건축, 조경 식재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6억 800여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조합이 C으로부터 H 조성공사를 약 13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주식회사 E가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및 향후에도 계속 G조합과 주식회사 E의 공사 수주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J에 있는 C군청 비서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 1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