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고전 한옥용 서까래 목형(1)을 먼저 목재로 만든 다음, 서까래 성형용 금형에 사용할 금형 앞마개(2) 모형의 목형(2')을 상기 목형의 앞쪽 단부에서 절단한 후 그 절단한 목형(2')을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에 의해 FRP로 금형(2a)을 성형하고 그 금형(2a)을 사용하여 서까래 성형용 금형 앞마개(2)를 성형한 다음, 상기 목형(1)의 본체(1a) 외경과 유사한 PVC관(3)의 상면만을 가로로 절개하여 절개부(4)를 형성한 후, 상기 가로로 절개부가 형성된 PVC관(3) 속에 미리 준비한 서까래 목형(1)을 내삽하여 고무줄(5) 등의 탄성체로 PVC관 외주면을 단단하게 묶은 다음, 열탕(6)에서 약 70℃∼90℃의 온도로 15∼40분간 가열하여 냉수로 냉각시킨 후 PVC관(3)으로부터 목형(1)을 제거하여 서까래 목형의 외경과 동일한 내경을 갖는 서까래 성형용 금형(7)을 얻는 것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서까래 성형용 금형의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서까래 성형용 금형(7)내에 소정 형태의 철근(9)을 내삽시킨 다음, 서까래 앞쪽과 동일한 형태의 금형 앞마개(2)와 다수개의 철근구멍 (10)이 천설된 평판형 금형 뒷마개(8)를 각각 소정 위치에 막고 금형 상부의 개방된 절개부(4)를 통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시켜 고전 한옥용 서까래와 동일한 형태의 서까래를 성형하는 것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서까래 성형방법. 5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B. As to a specific “C” of the Plaintiff, a claimant for the challenged invention, the description and drawings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c) the master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