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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2. 11. 2.경까지 대구 달성군 B라는 상호로 약 21㎡의 영업장에 냉장고, 개수대 등 조리시설과 탁자 3개, 의자 12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국밥, 육개장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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