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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9 2019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48경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