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7:16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