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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림리라맨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1차 사고).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면서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삼거리를 감만동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차 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2차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던 중, 부산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최종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SM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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