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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3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순번 2번은 제외)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8번)

1. 증빙자료(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한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고, 설령 승낙 또는 동의가 없었더라도 추정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진(수사기록 170쪽 ①,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의 영상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상체가 드러난 상태로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잠을 자고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명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5쪽 등 , ③ 피고인이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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