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3. 7. 19:4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 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고 피하는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길이 1.5 미터, 직경 약 1센티미터의 위험한 물건인 셔터 개폐용 쇠막대 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D;
1. Relevant Article 26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261 and 260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