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 22:0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E(52세)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F과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4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술병을 깨뜨려 자해하였을 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지도 않았다.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양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본인을 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웨이터인 H은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보다 H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