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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7 2019고단1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4: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남성용 허리띠(길이 110cm)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20: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여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5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09:47경 경남 고성군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인 E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71cm, 두께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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