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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옆 빌라 골목을 D빌라 쪽에서 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골목과 대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E대학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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