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식품제조, 유통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04.11. (주)D의 직원 E 명의로 “F”, 직원 G 명의로 “H”이란 위장업체 설립하고, 위 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서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양 회원등록을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2011.04.25.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J중, K중, L중, M중 공산품 식재료 공동구매 전자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업체의 공인인증서 및 사실상 (주)D과 동일 업체인 (주)N(대표이사 : 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건에 대해 (주)D, (주)N, F, H과 함께 각 투찰금액을 협의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 전자입찰건을 (주)N가 43,068,000원에 낙찰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투찰률을 협의하여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7.까지 9회에 걸쳐 금304,079,0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