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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63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취업을 부탁받으면서 보관하게 된 B의 이력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서비스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SK브로드밴드 허위가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를 기망하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사은품인 현금 18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이 자신 명의로 SK브로드밴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양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LG파워콤 허위가입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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