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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9: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작업장 안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위 피해자가 던진 빈 페트병에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7cm, 손잡이 길이 43cm, 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 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특수상해 현장감식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진술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친형인 피해자를 내리 찍어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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