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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단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중순 일자불상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내가 국가유공자다, 관리비를 왜 받냐, 임대보증금을 왜 내야하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초순 일자불상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들어와 “씨발놈 개새끼”등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중순 일자불상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내집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등의 욕을 하며 민원인들 앞에서 소리를 쳐 관리실 여직원들이 도망을 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0. 19: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2동 1층 현관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E가 "여기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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