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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4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B에게, B로부터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진의에 의한 증여에 따른 것이고 허위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2) 양형과중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허위로 증여한 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 앞으로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시켜 채권자들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는 D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D의 자녀들이다.

B와 D은 2006. 8. 17.경 동두천시 E 일대의 토지를 피고인 A의 이름으로 F으로부터 매수한 뒤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12필지에 대하여는 2006. 9. 5.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와 D은 2007. 3. 13.경 위 토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I’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B, D은 이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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