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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6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1:5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곱창 2인분 24,000원과 소주 1병 3000원 합계 27,000원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금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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