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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for 8 months,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Defendant C is abo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10. 29. 12:20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 ‘G게임랜드’의 업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불나방'과 '슈퍼손'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캐릭터 및 그림(불나방 설명서 3~5페이지 2번, 5번, 6번, 7번 캐릭터, 슈퍼손 설명서 3~5페이지 2번, 5번, 6번, 9번 그림)의 등장 횟수에 따라 천 원권 지폐 투입시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불나방 게임기 20대와 게임기를 껐다 켜면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슈퍼손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불나방’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그림(흰나방)은 5만 원, 7번 그림(진주목걸이 여사)은 2만 원, 6번 그림(노란눈)은 1만 원, 5번 그림(빨간눈)은 5천 원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 금액은 1천 원권 지폐 투입시 나타나는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고, ‘슈퍼손’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노란색 S그림은 5만 원, 9번 빨간색 S그림은 2만 원, 6번 파란색 S그림은 1만 원, 5번 노란색별은 5천 원 등 총 4개의 캐릭터 별로 가격을붙여 계산하고 그 합계는 게임기를 재시작 할 때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여 그 2자리 숫자 4개의 각 숫자를 합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rating contents for distribution or use, and exchanged the type of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to acquire profits equivalent to KRW 18.6 million.

2. Defendant B and Defendant C worked as an employee of the above game room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the above 1.3 billion won, and the above A, and the above A, and the heart name, cleaning, and the above 1.3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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