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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G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G를 통하여 러시아 명태 국내 유통사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러시아 명태 국내 유통사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I)로 2010. 12. 14. 3,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1,500만 원을, 같은 달 16일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주식회사 G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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