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부터 G 주식회사의 환경국내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유역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1권역)’(이하 ’새만금 건‘이라 칭함) 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용역 외주업체 선정 및 설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0. 8. 30. 한국환경공단에서 ‘새만금 건’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G 주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 8. 25.경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관련하여 주식회사 H과 계약금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외주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위 ‘새만금 건’ 합동사무실에, 위 ‘새만금 건’ 기본설계 중 공정컨설팅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외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 10. 하순 내지 11. 초순경 위 합동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