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에게 6억 원을 대여해 주며 그 담보로, 1) 강원 영월군 I 외 9필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 J 외 4필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3) K 외 8필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받고, 위 H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H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1. 5.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담보물을 M에 일괄 처분하고 그 대가로 13억 5천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뒤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등기소에서, 2011. 5. 19. 위 I 외 9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1. 6. 13. 위 토지에 대하여 M과 위 M의 전무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세면기 받침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 펜션 B동과 C동 사이 공터에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세면기 받침대 12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 소유인 위 펜션 B동에 설치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