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7.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6.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D 내 복도에서 야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입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D 부속시설인 ‘F’ 휴게실 앞에서 그곳 생활지원과장인 피해자 G(49세)에게 이전에 위 시설 내 개인 컵 사용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왜 입소자에게 개인 컵을 사용하게 하느냐. 세계 어디를 가도 컵이 비치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개새끼들아! 이 돈만 처 받아먹는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 등 그곳 직원 2명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 나 건들지
마. 안 나가겠다.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9. 16:40경부터 같은 17:00경까지 제주시 광양9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H과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복지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공무원인 I(47세) 등에게 “이게 공무원이야, 씨발놈들아. 감빵 갈 거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