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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2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2. 2. 15. 09:30경 서울 성북구 B 모텔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심톡’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C(여, 19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08:30경 서울 성북구 D여관 206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E(여, 22세)에게 40만 원을 주고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15. 12:20경 위 B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위 C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10:15경 위 D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 위 E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피고인이 화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0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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