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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5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7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일명 ‘C’)은 도박사이트 제작,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사이트 운영자인 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과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E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를 제작,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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